규정
학현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학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학현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④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 병설유치원 및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유치원생 및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5조(구성)
- 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 학부모회, 유치원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② 학년 학부모회 산하에 학급 학부모회를 둔다.
- 제6조(임원)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필요시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부모회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학부모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은 학부모회 산하조직의 임원으로는 겸직을 할 수 없다.
-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부모회 임원 후보가 정수 이상 지원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의 방식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학부모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유치원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 교통 봉사 학부모회, 도서관 지원단,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단으로 구성되고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9조(총회 및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총회 소집의제 및 일시, 장소를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임원의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 ⑦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유치원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9조 5항 각 호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11조(학년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의 회장이 학년 학부모회의 대표를 맡을 경우 겸직한다.
- ⑤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회장, 학급 학부모회 부회장 각 1인으로 한다.
- ⑥ 학급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12조(유치원 학부모회)
- ① 유치원 학부모회는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는 병설유치원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유치원 학부모회에서는 유치원생들의 유치원 생활,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유치원 학부모회는 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나 유치원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제13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 교통 봉사 학부모회, 도서관 지원단,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단으로 구성되고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16조(해산)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 ②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결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