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 2017. 02. 27.」
「2차 개정 : 2019. 04. 02.」
「3차 개정 : 2020. 03. 04.」
「4차 개정 : 2021. 05. 31.」
「5차 개정 : 2022. 04.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학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학현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유치원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학현초등학교 및 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재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연직 학교장과 학현초등학교 및 학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재직교원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2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월 연1회 개최한다.
② 위원선출후의 최초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안건 상정으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의 공고로 개최하고, 안건 부의가 없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며,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학운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인원의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학운위는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학운위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운위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운위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학운위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학운위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운위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학운위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 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건의 사항 처리)
① 학운위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혹은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학운위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 학운위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 하여야 한다.
② 학운위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 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학운위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1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개정의 제안) 신설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신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